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돌봄휴가 관한 정보 알아보기

by 지니블로거 2022. 2.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관한 정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대상은?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텐데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때문에
갑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학교나 돌봄시설에 일부러 보내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사업자 또는 무직자는 공무원, 군인 등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제한하는사항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손자녀의 직계존속,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자녀의 직계존속 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질병, 장애, 노령 혹은 미성년자 등의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가 돌봐야만 한다면,
이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에 돌봐야 하는 대상인
가족의 생년월일, 성명, 가족돌봄휴가신청 연월인,
신청인 등에 대한 항목들을 적어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면 끝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가기간만 지급 받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학이 갑자기 미뤄지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장기가
휴원을 하게 되면 가정보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금액은 1인당 1일 5만원씩이고, 최장기간 10일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비례하여 소정 근로시간인 주 20시간 이하, 1일 25,000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최장기간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갑작스레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을 누르고 '서식민원'을

누르면 '돌봄'을 검색해보시고 확인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