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발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수증 발급대상부터 살펴봅시다.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두번째는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중개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등이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영수증 발급방법입니다. 영수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외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은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2~3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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