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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by 지니블로거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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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먼저,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 임대주맥,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마련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월세를

내면서 국영 아파트 입주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5년이나 10년정도 거주를 한 다음 임대

기간 종료시점에서 입주자에게 먼저 분양 전환의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만

하고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입주자 저축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가정할때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예금을 포함한 입주자

저축에 들어있어야만 우선으로 자격을 줍니다.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거나

저축 총액에 대해서 가입기간이 더 길거나

많은 예치금이 있을 경우 더 유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보통 5년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국민에

한하여 주변 시세 60%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주거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10년

장기임대가 가능하며, 임차가 끝나면 좋은조건으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것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하고,

토지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유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이며, 총 28개 지목 중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일반공급,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먼저 수도권 1순위에 해당되려면 청약 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이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했을 경우 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저축 가입이 6개월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이

1인, 2인 가구 등으로 세분화 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에 입주할 경우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되고,

장기간 비어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완화 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4인 이상일 때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인 이하일 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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