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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허용 여기

by 지니블로거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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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허용 여기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이 마스크 해외직구 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해외직구 허용 여기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는 '의약외품'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와 승인 서류가 요구돼 왔습니다.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거나 반입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8일 오늘 관세청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업체에 이런 내용을 다음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지침에 따르자면 우편이나 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체온계는 새롭게 '목록통관'품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마스크를 해외 직구로 간편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마스크 해외직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신고나 요건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품목 입니다. 관세와 부과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 역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산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직구로 마스크 사려면 바로 여기입니다.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마스크 해외직구 하러 갑시다.

 

 

 

 

 

지금까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혹은 의약기기로서 개인이 직구등을 통해 반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에 다르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 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서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마스크 대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사용하신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직구로 마스크 구입을 해서 이런 일이 없고 넉넉하게 마스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해외직구 허용 되었으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많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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