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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녕하세요. 곰탱진입니다.
4월 1일. 즉, 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도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1년에 비닐봉투 22억 2천800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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