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 영업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코로나 영업시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적모임 허용기준을 기존에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렸습니다. 또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역시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선 화장, 후 장례의 방침을 고수 했고,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위로하자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침이 달라져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져씩 때문에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와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면, 확진자 격리기간이 축소되거나 격리의무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4월 17일까지 입니다.
서울 코로나 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서울 코로나 영업시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의무를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하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함.
-임종 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됨.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19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 되는지?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횡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전 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서울 코로나 영업시간 숙박시설은 몇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지?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이상 서울 코로나 영업시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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