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보상
대표적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일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전날 카카오페이가 부정결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보장 제도 도입을 발표한지 하루만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어 가는 금융 범죄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핀테크 업체들이 잇따라 선조치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회원 1700만명은 둔 토스의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송금, 결제, 출금 피해나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토스가 직접 구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통상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면서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토스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해 토스가 직접 피해고객에게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스는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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