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성년자 기준
2020년이 되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2001년생 전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성인이 됩니다. 2020년부터 2001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첫번째로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방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저녁 10시이후에 찜질방에 갈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피씨방에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2001년생은 모두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001년생이지만 신분이 고등학생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피씨방의 야간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2001년생은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0년에 20살이 되는 2001년생 중에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월세계약이나 스마트폰 구입 등의 계약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월세계약 또는 스마트폰 구입 등의 행위는 만 19세가 지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1년생은 이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고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계약들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즉, 부모)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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