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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년 최저임금 얼마?

by 지니블로거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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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얼마?





안녕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이 화제입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240원이 인상된 8590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됩니다.

1인 이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9만 5310원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져있는 경우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또 영세업자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

일부도 포함하는 등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 됩니다.


상여금의 20% 및 복리후생비의 5%초과금액,

2021년은 상여금 15% 및 복리후생비 3%

초과금액이 산입 됩니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숙사 제공, 구내식당 식사 등의 현물지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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