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1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발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수증 발급대상부터 살펴봅시다.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두번째는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