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입주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먼저,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 임대주맥,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마련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월세를 내면서 국영 아파트 입주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5년이나 10년정도 거주를 한 다음 임대 기간 종료시점에서 입주자에게 먼저 분양 전환의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만 하고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입주자 저축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가.. 2020.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