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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무급휴가

by 지니블로거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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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무급휴가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고 다들 고민이실 코로나19 때문에 무급휴가 혹은 유급휴가를 주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가 유행함에 따라 강제 연차와 무급휴가, 해고 등의 사업주의 직장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지 119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무급휴직을 받는 등 사업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핑계로 강제 연차와 무급휴가, 그리고 심지어 월급 삭감을 강제로 하면서 해고까지 압박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출근시키지 않거나 휴업을 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어렵다고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19 핑계를 대면서 부서별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거나, 1명씩 그만두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연차도 쓸 수 없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직 직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시가 내려왔는데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한 경우 자가격리 14일(무급),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는 복귀 시 14일 격리조치(무급휴가)를 하라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근로자를 억압, 통재하고 임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는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지배,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있는사유로 휴업했다면, 민법 제 538조 제 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서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휴업하는 격우 사업주가 휴업 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할 바이러스인 만큼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면서 "직장인들을 보호장치 없이 위험한 곳에 내몰아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등 코로나3법(감염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정부가 찾아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정부부처 공무직 직원A씨는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할 시 자가격리 14일,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 국가 방문자는 복귀시 14일 격리조치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모두 무급휴가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악화돼 수당을 줄이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고 기본급의 일부도 회사에 기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당감축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지배,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휴업했다면 휴업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사용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휴업수당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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