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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수 알아봅시다

by 지니블로거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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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수 알아봅시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 급수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되시려는 분들은 몇급 공무원이 좋을지, 호봉은 얼마정도인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무원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한, 종류와 직렬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도 모두 다릅니다.

 

 

 

 

 

 

9급 공무원이 가장 많이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 승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승진할 때 보통심사승진위원회를 통하여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그럼 공무원 급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부]

 

국가원수 :  대통령

총리급 : 국무총리

부총리급 : 부총리

장관급 : 장관

차관급 : 차관청장

준차관급 : 차관보

 

1급 : 실장

2급 : 국장

3급 : 과장

4급 : 고참계장

5급 : 사무관

6급 : 주무관

7급 : 실무자

8급 : 실무자

9급 : 업무보조

 

 

 

 

 

[지자체]

 

장관급 : 서울시장

차관급 :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1급 : 도부지사, 광역부시장, 시장(대규모)

2급 : 도실장, 시장(중소규모)

3급 : 도국장, 군수

4급 : 도과장, 부군수, 구청장

5급 : 도계장, 시과장, 동(면)장

6급 : 도차관, 시계장

7급 : 실무자

8급 : 실무자

9급 : 업무보조

 

 

 

[입법부]

 

총리급 : 국회의장

부총리급 : 국회부의장

장관급 : 국회의원(중진), 국회사무처장

차관급 : 국회의원(신진)

 

 

 

 

 

 

[사법부]

 

총리급 : 대법원장/ 현재소장

장관급 : 대법관, 헌법재판관

차관급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준차관급 : 지방법원장

 

1급 : 부장판사(고등수석)

2급 : 부장판사(고등법원)

3급 : 부장판사(지방법원)

4급 : 판사(지방법원)

5급 : 사법연수원생

 

 

 

 

 

[검찰]

 

장관급 : 검찰총장

차관급 : 고검장

준차관급 : 지검장

 

1급 : 차장검사

2급 : 부장검사

3급 : 부부장검사

4급 : 검사

5급 : 사법연수원생

 

 

경찰과 군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공무원 급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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