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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료 법률상담

by 지니블로거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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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료 법률상담

 

 

 

갑자기 문제가 생겨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막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스폰서링크를 참고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먼저 대한법률구조상담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메인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법률정보, 법류구조, 고객광장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이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 그래도 요즘에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우니 전화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전화상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50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입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사이버상담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100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상담 받으실 분들은 되도록 오전에 빨리 신청해두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최근에는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면,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은 30년 동안 축적한 상담 사례 5천여건을 주제별로 찾기 쉽게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법률서식, 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륩정보와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공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간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해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천만원이 넘거나 신청인이 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여는 공단에서 소송대리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드립니다.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입니다. 소송구조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의뢰지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학 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용상환은 재판이 승소나 화해 등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앞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상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법률구조 대상자의 경우 예납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은 외뢰지로부터 상환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공단이 의뢰자가 신청한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또는 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뢰자로 부터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찾아보시거나 전화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국가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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