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퇴직금 계산방법
5인이하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퇴법 제 8조에
의하면 1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혹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단,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일이 계산 할 필요가 없고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하시고 기본급과 기타수당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정말 간편하네요.
다만,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턴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4대보험 가입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시작이다."
"실제 일한 일수가 365일을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모두 NO!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입니다.
2013년도 이후부터 5인이하
사업장에도 사업체에 근속한
사람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즉,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퇴직금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퇴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합니다.(근퇴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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