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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by 지니블로거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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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일렬로 세웠다고 하면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에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급여 기준을 선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개편하면서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을 알기 위하여 중위소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에서 조사의 대표가 되는 과거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로 선정하고 생계급여 최저 보장을 하는 수준의 기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 2조 제11호에 따라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예시에는 7인가구까지 나와있지만 만약 8인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이 증가할때마다 883,347원씩 높아지게 됩니다. 즉, 8인 가구는 8,273,062원 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 6조 제 1항과 2항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와 제8조 그리고 제4항에 따르면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였습니다.

 

 

 

보장시설의 생계급여는 수급자 1명당 최저보장수준으로 보장시설 규모별로 위의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 제 12조의 3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 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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