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바뀌는 것들1 2020년 미성년자 기준 2020년 미성년자 기준 2020년이 되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2001년생 전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성인이 됩니다. 2020년부터 2001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첫번째로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방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저녁 10시이후에 찜질방에 갈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피씨방에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2001년생은 모두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001년생이지만 신분이 고등.. 2020.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