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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휴대폰 구매방법

by 지니블로거 201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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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휴대폰 구매방법

 

 

오는 10월부터는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토앟면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에 보조금을 더해 공짜폰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기만행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4차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중 보조금 상한제 등을 수용해 보조금 공시,

 제조사와 판매점 조사 및 제제, 단말 서비스 분리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단통법(조해진 의원 발의안)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단통법 초안은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와 공시 및 분리 요금제 등을 골자로 하지만, 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을 보조금 상한 금액 등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은 물론 이용자 혜택도 크게 달라집니다. 또,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주요 내용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현재와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약 1년간 국회에 계류됐던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조금 미리 확인하고 휴대폰 산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법안 3조에 따라 이용자 가입유형, 요금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휴대폰을 더 싸게 구입하려고 싸게 파는 곳을 찾아가고, 굳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단통법이 현재 보조금 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보조금 공시'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휴대폰 별로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미리 공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보조금 수치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가격 통일로 시장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 4조에 따라 공시된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어떤 스마트폰에 공시된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최대 34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통법의 보조금 규제 기본 방향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

 

 

★ 보조금 위해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안 써도 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월 납부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나 특정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이 같은 계약 관계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간 이통시장에서는 월 7만원 이사으이 LTE 요금제를 3달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아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굳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이 없어져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통신 요금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휴대폰 새로 사지 않아도 보조금 받는다

 

국내 이통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서비스와 상품의 결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와 단말기 값이

합쳐져 요금 구조를 쉽게 알 수 없게 됩니다. 또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야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더해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분리요금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의 통과에 따라 휴대폰을 굳이 새로 사지 않아도 통신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별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요금 할인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질 때 2년 약정 기준으로

매달 1만원씩 통신요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일본의 NTT도코모가 시행중이며 전체 가입자의 약 75%가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통신사 오프콤 가입자도 절반 가까이 이같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리요금제 도입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나 중고 단말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요금할인 선택제 개념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소비자 기만 상술,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 받는다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사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통신 보조금이 기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면서 생긴 병폐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는 휴대폰 구입에 관련한 정보가 적은 중장년층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이 약정 가입시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택하면 월별 할인되는 금액을 더해 실제로는

공짜폰이라는 설명이 오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약정할인을 더해 '공짜폰'이라고 판매할 경우 휴대폰 유통점은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폰은 보조금때문에 말이 많았고, 휴대폰 대란과 공짜폰 등으로 제 가격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은 바보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앞으로는 비싼 요금제와 비싼 휴대폰 출고가 때문에 있었던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당~!!

 

 

 

 

* 지디넷코리아의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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