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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2시간

by 지니블로거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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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2시간

 

 

요즘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를 돌보려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스폰서링크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이란 만 5세이하, 다시말해 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안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특별 휴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사용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부서장이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과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소 사용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은 해당 일에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최소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일 8시간 근무에서 육아시간을 2시간 사용하고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의 연가를 3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실근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시간은 사용할 수 없고 5시간을 모두 연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연 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 역시 당일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단위 산정기준 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시간 개념이 확대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정책을 일부 제한을 두게 되어서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지만,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은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1일 2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을 공제하고,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라고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2020년 1월 5일에 최초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2월 4일까지 이용단위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는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모두 소멸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날짜에 중복하여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4시간 근무하고 첫째 육아시간 2시간, 둘째 육아시간 2시간 이렇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와 중복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최초 이용시에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시간은 출근을 늦추거나 혹은 일찍 퇴근을 한다거나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 단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이후 개정된 조치에 따라 월단위 기간중 하루만 사용하여도 한달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제 4항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성보호시간도 사용하려면 부서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육아시간 사용시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똑같이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육아시간 2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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